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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권적 청구권의 의미와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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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

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

물권의 지배권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됩니다.

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는 다른 권리이지만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로서

물권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며, 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양도될 수 없습니다.

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

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.

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,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

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물권적 청구권의 특징

  • 물권에 기한 권리 :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.
  • 절대적 권리 :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보다는 모든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.
  • 물권적 효력 :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자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

 

물권적 청구권의 종류

  • 목적물 반환 청구권 : 물권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  • 방해 배제 청구권 : 물권의 내용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  • 방해예방청구권 : 물권의 내용에 대한 방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방해를 예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내용

 

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 

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기초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

소유자는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
 

갑 소유의 건물에 을 명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된 후 병에게 저당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,

갑은 병에게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
 

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병에게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,

갑은 병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.

 

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.

 

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한 후

병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, 갑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상실한다.

 

임대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임차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,

소유자인 임대인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 

물건의 양도 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

이를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 없다.

 

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없다.

 

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써의 효용을 상실하여 소멸한 종전 토지소유권은

다시 성토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.

 

 

 

 

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
 

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없다.

 

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하여 선의의 병에게 양도하고,

다시 병이 악의의 정에게 양도한 때에는 갑은 정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 

을이 갑을 기망하여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,

갑은 을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 

갑의 자전거를 수리하여 생긴 수리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을이 자전거를 유치하던 중

병이 그 자전거를 절취한 경우, 을은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 

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 

저당권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 

지역권자는 지역권침해를 이유로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 

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
 

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상대방인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의 귀책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.

 

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

 

갑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, 갑은 을을 상대로 해당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.

 

갑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, 갑은 을을 상대로 해당 건물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.

 

갑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, 을이 해당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

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해당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.

 

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
 

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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